이사철이 되면 새로운 휴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세 계약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특히 보증금액이 클 경우에는 불안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는데 꼼꼼히 체크하시고 진행해주세요.
무엇보다 계약서 내용이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 조항이 적혀 있을 경우 자세히 읽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조항을 하나하나 읽어보신 후 의문점이 있는 내용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임대 기간이나 조건, 임대료를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는지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시점 등도 조정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의 주의사항은 임대조건의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입주하고 어느 시점에 짐을 꺼낼지 날짜를 명시하고, 앞으로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 이사할 때 전세금은 어떻게 반환되는지도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관련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모호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경우에는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서로의 사정으로 인해 입주 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에 따라 해지조건이 달라 피해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포함됩니다.
일단 임대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전셋집을 찾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하는 동안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하고 도배나 문, 창문 등 집주인의 부동산을 파손한 경우 보상 범위와 처리 방법 등을 기재해 두면 분쟁의 소지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고 집주인마다 허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나 주차장 장소에서 문제가 있는 장소라면 이런 사항도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벽에 못을 박는 행위나 TV를 벽걸이로 설치하는 경우, 정수기 설치를 통해 타공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특약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먼저 알려달라는 내용 등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정확한 주소지를 알고 있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택지이기는 하지만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먼저 알려달라는 내용 등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정확한 주소지를 알고 있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택지이기는 하지만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