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장단점, 비용, 절차의 핵심정리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주식이나 지분의 개념 없이 개인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 대표적으로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아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사업 규모가 커져 소득세가 부담되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장단점은 무엇이고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법인전환의 장점2.법인전환의 단점3.법인전환비용4.법인전환절차
1. 법인전환의 장점먼저 세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10%에서 25%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개인사업자는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사업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개인은 24%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 세율이 적용돼 법인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세무조사입니다.
최근에는 모든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를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세무서의 조사를 받느냐, 지방청의 조사를 받느냐인데 개인 또는 법인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지방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 외에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외형이 30억 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그보다 외형이 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개인사업자라면 규모가 큰 쪽으로 분류가 돼서 각종 신고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2. 법인 전환의 단점법인 전환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엄격하게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마음대로 회사 자금을 유용할 수 없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급여를 받는 것과 배당금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언제든지 사업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회사자금을 융통하더라도 법인에서 빌려쓰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잉여금 처리 문제도 있습니다만. 법인의 이익에 대해 대표자나 주주가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급여나 배당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급여나 배당금을 받을 때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소독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가 있지만,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받을 때는 결국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3. 법인전환비용법인전환비용은 법인설립등기비용, 결산 및 세무업무비용, 등기자산취득등록세, 회계감사비용 등이 있습니다.
1) 법인 설립 등기 비용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새롭게 법인을 만들게 되므로,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등기비용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법인을 전환하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2) 결산 및 세무 업무 비용 포괄 양수 법인으로서 행해지는 경우는, 세무 대리인이 개인 사업자에 대한 결산 업무를 반드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관련 세무업무 비용이 발생하여 일종의 권리금이라 할 수 있는 영업권과 개인이 보유한 자산의 감정평가를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처럼 등록이 필요한 자산이 있다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등록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자산의 취득·등록세 감면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지켜야 할 요건이 많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등록이 발생하므로 감정평가와 취득·등록세 비용, 관련 세무업무 비용이 일반 포괄양수도보다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절차와 요건의 복잡성 때문에 세 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 비용이 더 증가하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함께 고려해보면 전체적으로는 절세 효과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4) 회계감사 비용의 현물출자법인 전환을 할 경우에는 회계감사까지 받아야 하고 법원의 조사절차 등 과정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해 포괄양수도에 비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4.법인전환절차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사용하던 부동산과 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이 있으면 공장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요.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개인 기업 사업주인 자신이 사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 및 무형 자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방법과 사업 양도 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현물 출자 법인 전환 먼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는 갖고 있는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 채권, 유가 증권 등에서 출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금 출자하지 않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가 조금 힘든 일이 있습니다.
현물 출자는 공인된 감정 평가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걸립니다.
2)포괄 양수도 법인 전환 2번째로 양도 양수는 방법은 개인 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서로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면 쉽게 전환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때의 장단점과 비용, 절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일을 면밀히 관찰 필요하다판단되면, 법인 사업자로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