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방법 전세권말소해지서류비용

전세권 설정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전세 보증금의 안정성을 위해 반환 보증 또는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전세권의 등기 설정 방법과 해지 등에 대해 총정리합니다.

1. 전세권 설정 등기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대해 합의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보증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소유자(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에서 임차하는 경우 자주 합니다.

해당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위하여 임차기간 동안 사용.수익 목적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근생주택 등 전세의 반환보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자주 합니다.

첨부 파일 01-2. 위임장.hwp파일을 다운받아 컴퓨터를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전세권 등기 설정 방법반드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시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특약을 넣어 체결하거나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① 법무사에 의한 접수대리인(법무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무사가 서면제출 ② 셀프접수방법 방문접수 인터넷접수: 공인인증서 발급 후 온라인접수 준비서류 전세권 설정계약서 위임장: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임장을 받아 직접 등기소 방문접수 등기필정보: 권리자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세권 설정 신청서 작성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확인서, 수입인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도면, 전세권 설정 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예)부동산의 표시(건물 전체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의 번호구조, 면적 등 기재 등기원인과 일자, 목적, 보금, 목적의 범위, 존속기간 등을 위의 예와 같이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신청 절차관할등기소방문수입증지첨부신청서 제출 :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서무계에 제출등기필 정보통지서 또는 완료통지서 수령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전세권 설정 완료 시 신청사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온라인 인터넷 전자신청절차설정 비용비용 : 건당 15,000원 (인터넷 신청 시 건당 13,000원) 등록세 : 전세 보증금의 0.2% 지방세 : 등록세의 20% 계산 예시 보증금이 3억을 기준 예시 비용등록세 300,000,000 x 0.2% = 600,000 보증금의 0.2% 지방세 600,000 x 20% = 120,000 등록세의 20% 등기신청류 15,000원등록세 300,000,000 x 0.2% = 600,000 보증금의 0.2% 지방세 600,000 x 20% = 120,000 등록세의 20% 등기신청류 15,000원등록세 300,000,000 x 0.2% = 600,000 보증금의 0.2% 지방세 600,000 x 20% = 120,000 등록세의 20% 등기신청류 15,000원효력.등기사항 모두 증명서에는 보증금액과 범위, 존속기간, 전세권자, 설정일자 등이 표시됩니다.

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이 주어집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전세권 말소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진행됩니다.

계약 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해지 접수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첨부서류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증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해지증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세입자는 해지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세권 등기말소 접수를 하면 됩니다.

해지 방법은 방문에서 서면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후 2-3일 등기를 열람하시면 해당 해지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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