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계산 인하 정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반영할 때 포함됐던 자동차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오는 2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 정도 인하됩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령안이 의결돼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가입자들에게 희소식이겠으나 2024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변경되는 산정기준 및 계산, 인하 소식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개인(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과 사업주(회사나 지방자치단체 등)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직장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건강 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 월액 보험료가 있고,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024년 보험료율은 23년과 마찬가지로 7.09%로 사업주(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3.545%입니다.

보수 월액 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전년도의 상한액은 782만2560원, 하한액은 1만9780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한편 지역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는 가구별 부과 요소(소득, 재산, 자동차 등)별로 합산한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2023및 2024년의 경우 208.4원)를 들여서 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간 소득 336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거나 초관가에 의해서 소득 점수가 다르게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336만원 이하 가구:월 보험료 하한액인 19,780원을 부과 나이 336만원 초과 7억 1,776만원 이하 가구:95.25911708+(336만원 초과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년 7억 1,776만원 초과 가구:20,348.90점, 그럼 가구별 부과 요소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소득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소득 세 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의 합계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100%소득으로 적용되지만, 근로 연금 소득 등 나머지는 50%만이 인정됩니다.

2)재산 재산에 대해서는 보유한 재산의 과세 표준액(시가 표준액×공정 시장 가격의 비율)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월세 수입 등 재산세를 낼 것만 포함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과세 표준에서 1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의미입니다.

3)자동차의 가격이 4천 만원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 차종, 배기량, 처음 출고 가격 및 연식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024지역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가 인하된다아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을 이야기했고, 부과요소에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35년 만에 2024년부터는 자동차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산 보험료의 기본 공제액도 1억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계산 시 기본 공제를 5천만원까지 했지만 1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33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매월 2만5천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변경되는 산정기준 및 계산, 인하 소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개편되고 인하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은 계산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너무 어려운 만큼 건강보험에서 제공되는 계산기를 이용해보니 훨씬 쉽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