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월 신청기간 그래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5년간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하면 정책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1월 신청기간이 돌아왔다.

가입자가 줄어 해지 건수가 늘고 있다는데 청년희망저축 만기가 도래하는 2월부터는 다시 가입자가 늘면서 비과세 혜택을 추가한 세법 개정이 예정된 청년도약계좌, 그럼에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청년도약계좌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월 70만원 이하(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계약기간 : 60개월 기본이율 4.5%, 우대이율 1.50%, 최대 연 6% 12개 은행에서 운영1월 신청기간 가입신청 : 2024년 1월 2일(화)~1월 12일(금) 계좌개설 : 1인가구 1월 18일~2월 8일 가입시간 :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이내 가입대상 34만본 이상 가입대상, 300만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도 중

은행에 가입신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연령, 소득, 가구소득 등을 모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해 2주 후 오케이 결과를 통보받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상품이다.

우대이율은 은행마다 조건이 달라 매월 신청기간,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만큼 신청해 가입할 수 있다.

사진출처 : KB스타뱅크, 신한은행 우대조건

세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5년은 길다고 의견을 반영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깨도 비과세를 적용하자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또 해외 이주와 퇴직, 폐업, 최초 주택 구입 등의 경우만 중도 해지해도 정부 지원금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으나 혼인과 출산으로 중도 해약해도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곧 발표되지 않을까?그래도 유지해야 하는지,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모두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자 과세 15.4%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5년간 나이 6%적금 금리에 70만원을 적립 후, 만기시에 납부해야 한다 986,370원이 절약된다.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3년만 유지하더라도 비과세가 제공되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보다 더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또 도중에 큰돈이 필요한 경우, 청년 도약 계좌에서 예적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납품을 잠시 중단해도 계좌가 유지되기 때문에 만기 해지할 방법을 찾도록 한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엔 이 정도의 이자를 받는 상품이 없다.

적금보다 동전이나 주식 투자가 훨씬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정부에서 보호하는 상품으로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오래전에 저도 입사하자마자 가입한 적금에 매달 100만원씩 5년간 납입해서 결혼 준비하고 전세자금으로 활용해서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상품이 있었으면 바로 가입하지 않았나 싶다.

오랫동안 유지해야 혜택을 볼 수 있어 신중하게 가입해야 하지만 혼자 힘으로 큰돈을 모을 수 있는 시대에 5년간 열심히 모아 내 집 마련해 결혼준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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