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을 살펴보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을 살펴보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큰 돈이 오고 가는 것이기도 하고 소유 재산이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서류가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감도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도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보고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인감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것은말그대로고유의필적으로이름을기재하고이것이필적이옳다고인증해주는것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관련 법률은 서명확인법에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법을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내국인은 당연하고, 외국 국적자도 국내 거소 신고를 했다면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가까운 주민센터나 출장소, 시청 구청 등에서 받을 수 있고 주소 관할지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부동산 거래 전에 미리 챙기지 않으면 당황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 가서 받아 오세요. 이것은 대리인이 갈 수 없는 것으로,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 것으로 정자로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피한정후견인이라면 한정후견인의 동의서가 함께 있어야 하므로 미성년자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면 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도 가능한데요. 이는 최초 1회 등록이 있어야 이후 발급되는 것이므로 한 번이라도 서명을 등록해두면 이후부터는 정부24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미리 받아두셔야겠네요.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발급기관에서는 서류가 출력된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제출된 자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주기 때문에 만약 거래를 함에 있어 서류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기관에 요청하면 되지만, 이는 수사나 소송 등을 위한 사유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등이 많아지다 보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같은 것을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를 하는 대상이 제대로 서류를 가져왔는지 알 필요가 있어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증 제시는 물론 등기부등본과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과 같은 자취방이라 하더라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내 집 마련은 물론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