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의 개념을 조사하다

요즘처럼 경기 불황이 계속될 때는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새롭게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장사라는 것은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야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상가 권리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게에 대한 또 다른 가치에 대해] 집을 임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보증금,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월차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장사에 들어가게 되면 추가 요금을 내고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가게 건물 자체에 붙어 있는 다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예를 들어 전 세입자가 마련해 놓은 각종 가게의 설비가 있고 또는 목 좋은 곳이어서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생기는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가게를 넘기면서 저는 세입자가 장사 노하우도 같이 알려주곤 해요. 이 유무형의 가치를 통틀어 상가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
이런 특성 때문에 대부분 해당 금액은 건물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세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점을 빌려 나갈 때는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게 되는데, 이때 자신이 상점을 얼마나 잘 운영해 왔는지에 따라 그 가치에 변동이 생깁니다.[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 금액] 우리가 흔히 상가 권리금이라는 말로 묶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세부적으로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일단 바닥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소위 목 좋은 상권일 때 받게 되는 겁니다.또한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게 되면서 내는 금원도 존재합니다. 보통 이것을 계산할 때는 최근 1~2년간 순수익이 얼마였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이 설치해 놓은 인테리어와 같은 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해 내는 돈도 존재합니다.만약 상가를 내게 됐을 때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상가 권리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점에서 담배나 술을 팔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판매권을 인수인계할 때 주는 형태입니다.[만약 돌려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이렇게 고액의 금액을 내고 가게를 차리게 됐다면 언젠가는 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이때 해당 금액일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이 부당한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맺지 않기도 합니다.예전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관련 법령 자체가 없어서 보호를 못 받았는데요. 하지만 몇 년 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마침내 보호 조항이 생기게 됐습니다. 임차인이 회수하려고 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목적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만약 어떻게 해서든 상가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몇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만약 어떻게 해서든 상가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몇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