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기간 주의사항 보기

●반전세 계약기간 주의사항 보기

자금이 부족한 이들이 요구하는 반전세 계약기간 주의사항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혼자 살면 고정생활비가 부담되지만 월세까지 많이 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월세의 중간 개념이 생기게 되어 보증금을 조금 낮추면서 약간의 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제도로 보통 주택시세의 70% 수준의 보증금을 동결합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계약 만료 시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을 구하지 못하는 전세 사기가 많아지면서 목돈을 묶기 불안한 이들에게 월세류 계약이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세입자는 최대한 월세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데 전세로 계약하기에는 큰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매달 돈이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꽤 존재하고, 서로 마음이 맞는다면 반전세 계약 기간 협의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앞으로 다시 반환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레버리지할 투자처가 없다면 월 임대료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자와 월세 비용을 합한 금액이 인근 주택의 월 임차료 시세보다 낮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반대로 전세와 비교했을 때에도 월 고정지출 비용이 유리해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기 위해 선택하는 제도이지만 큰 차이가 없다면 해당 제도의 장점이 전혀 없다는 점을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전세 계약기간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장기간을 선호하고 임차인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갑 위치에 있는 집주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어필한다면 원하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임대차보호법도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직전 계약금액의 5% 이내에서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전세보증금 상한제를 활용하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몰상식한 집주인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로 갑을 관계의 불합리함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 줍니다.

반전세 계약 기간 주의사항과 세입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까지 정리해봤는데 큰돈이 드는 만큼 개인의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약 전 꼼꼼히 검토하는 것만이 사기를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강조하며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