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시 내야 하는 취득세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정리합니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중과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또 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 여부에 따라서도 다르게 산정된다.
이에 오늘은 2024년에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1주택자부터 다주택자 중과세율까지)를 정리해본다.
부동산 취득세율
1주택자 취득세율 무주택자가 1주택을 매수할 경우 조정지역 및 비조정지역과 관계없이 기본세율 1%~3%가 적용된다.
이는 취득한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주택가격은 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 중 더 높은 것이 기준가격이 된다.
내가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과 상관없이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매수한 경우 취득세율은 주택금액 기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5억 주택 구입: 취득세율 1% 적용, 취득세율 5백만원 10억 주택 구입: 취득세율 3% 적용, 취득세 3천만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만약 내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조건만 맞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내가 5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했다면 원래 취득세는 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0만원을 면제받아 500만원200만원=300만원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그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생애최초로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혜택을 적용받아야 한다.
주택 구입이 2022년 6월 21일~2025년 12월 31일에 인수한 사건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도 가능하며 꼭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계약서 상에 명시된 금액과 신고한 실거래가 기준)소득 요건은 없다( 고연봉자도 가능)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 및 실제 거주 3개월 이내의 추가 부동산 매입 금지 3년 내 매각 및 임대 불가능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는 다시 추징된다.
해당하는 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좋다.
(필요 서류:취득세 감면 신청서,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무주택 확인서, 가족 관계 증명서)다주택자 취득세율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2주택자에 대해서는 8%, 3주택 이상 및 법인에 대해서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시세가 급등한 2020년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세가 도입된 것이다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두 번째로 구입하는 부동산부터 중과된다.
법인투자자의 경우 주택 취득 시 12%(실제는 13.4%),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은 4%(4.6%)가 적용된다.
또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만 해당된다.
이에 제가 만약 1주택자이고 추가로 성남이나 용인에 집을 매수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성남과 용인은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세율 1%~3%가 적용되는 것이다.
취득세 완화(안)는 가결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부동산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2주택까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해당 완화안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 국회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세율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필수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완화안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해당 취득세 완화안은 2024년에 한 번 더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통과되면 2022년 12월 21일 이후 잔금 납부한 건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및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정리해봤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윤 정부는 여러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취득세 완화와 같은 대형 개편안이 국회 통과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다.
그럼에도 2024년 한 차례 더 통과를 추진한다고 하니 집 매수 기회를 엿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정 여부를 지켜봐 주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