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내용을 조사하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거나 매물을 사기 위해 거래를 했을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만큼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듭니다.
실제 취득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양도세 등 종목이 다양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 타격이 큽니다.
관련해서 절세 방법을 찾아보는데 현재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다룰 때 자주 언급되는 세목으로 양도소득세가 존재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에 따라 분양권이나 토지 및 건물 등과 관련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시세와의 차이가 나타나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을 가리킵니다.
일종의 소득세이기 때문에 양도세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 내에서는 해당 세목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상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일부만 감면해주는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보유한 건물 수가 많아질수록 정부 차원에서 징벌적 의미로 과세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투기를 차단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인데 합법적인 경로로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달성할 수 있어 화제가 됐습니다.
기존 2주택자의 세금 항목을 보면 양도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일정 부분이 중과됐습니다.
여기서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해 1주택자처럼 과세하지 않거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유형을 보면 대표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던 집이 처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할 집을 찾았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의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1주택자처럼 간주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포함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을 확인해야 하지만 기존 건물을 취득한 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 새로운 건축물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소를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2년 이상 보유한 이력과 지정된 양도가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얻은 상품이라면 2년 이상 거주했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살펴보면 원하는 기준까지 감면 서비스를 받기에 좋습니다.
부동산을 다룰 때 세금만 줄여도 투자가치가 높아 성공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목이 무겁게 부과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이 중에서도 한시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실거주자에게 유용한 제도이므로 복잡하더라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실생활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