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제도의 요점 정리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요점 정리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산다는 것만으로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수천 호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대량으로 양산되어 대중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폭리를 취하는 건설업자들이 생기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부동산 시장이 투기의 온상이라는 사회 인식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2003년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법제화될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계속하기 전에 먼저 해당 제도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말 그대로 최종적인 분양가에서 이윤을 제외한 공급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주택을 짓기 위해 공사에 들인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집을 지을 땅, 즉 택지를 조성하는 비용과 건물을 올리는 데 들인 건축비를 합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든 건설사업이 이러한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국내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300위 이내에 포함되는 업체가 3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위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이어보니 이런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당연히 도입되지 않았는데요. 현재도 이에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는 자유시장 질서에 반하는 기업의 영업비밀인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건설사의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이다 분양가는 사용된 재료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 상품의 위치와 퀄리티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같은 근거가 뒷받침되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택지비와 건축비를 원가에 연동하는 원가연동제와 분양신청 시 입찰을 통해 주택채권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얻은 기금을 통해 서민용 아파트 건설을 지원하는 채권입찰제를 2005년에 도입합니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민간은 해당되지 않지만 공공주택은 25.7평 이하의 경우 택지비,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2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참여정부에서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까지 제도를 전면 적용하는 강경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위 7개 항목 중 일부는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일조권, 조망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나머지 5개 항목은 지자체에서 정한 기본형 건축비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다만 역시 공공택지의 경우는 본보기가 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7개에서 61개로 대폭 공개해야 하는 항목이 늘어납니다.

이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변화가 있었지만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다시 재개되면서 대략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책 중 부동산 영역은 특히 일관성이 약하기 때문에 변천이 잦고 내용이 헷갈릴 수 있지만, 위의 정보를 통해 조금이나마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