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분업 신고요령
식품소분업 신고요령 신고 식품을 제조, 소분, 재포장하여 SNS, 스마트스토어 등에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벌금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사전 확인건축물 사용이 승인된 건물에서 소분업에 적합한 건축물인지 확인하고 먼저 입지 검토를 확인해야 합니다.적합한 건축물 용도는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가능합니다.신고 대상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