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내용을 조사해 보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동산 계약은 소유자와 구매자의 개념으로 나뉩니다.
내가 가진 땅을 언제든지 원할 때 팔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원하는 곳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소유자가 원해도 팔 수 없고, 구매자가 원해도 살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바로 국가가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잘만 이용하면 지역을 시끌벅적하게 만들 수 있다면 무분별한 투기 등으로 땅값이 천차만별로 상승할 경우 오히려 나라 경제를 망치고 지역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매매하는 것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1979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그린벨트라는 개념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도도 국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는 정해진 용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고, 본인이 실수요자가 아니면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구매자는 자신이 실수요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할 지역에서 허가하는 용도는 총 3가지입니다.
직접 살기 위해 주거용으로 구입하거나 사업을 위해 매입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복지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시설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청한 것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구입할 때 얻은 취득금액의 10% 이내에서 매년 강제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면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우선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이 실수요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해진 크기를 초과하는 넓이라면 반드시 관련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용도의 경우 60㎡, 상업이나 공업용도의 경우 150㎡,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크기와 구매 목적을 명확히 했다면 상호 협의 하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1차로 서류 검토에 들어간 후 관련 부서 전문가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적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가가 나면 이후에는 일반 부동산처럼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부동산 거래에 뛰어들었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법을 위반해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내가 사려는 토지가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는 토지는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용도나 사이즈 등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최대한 해당 지역에 대한 내용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