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교육부03-06(수)조간보도자료]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조치사항 기록을 졸업후 4년간 저장.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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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학교폭력 예방 효과 향상 기대「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학교폭력 예방 효과 향상 기대「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학교폭력 예방 효과 향상 기대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된(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올해 3월 1일(토)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에서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호,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 개정 전후 비교]조치사항 개정전 개정후(24.3.1.~) 1,2,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좌동 4·5호·(원칙)졸업 후 2년 보존·(예외)졸업 직전 심의에 의해 삭제 가능좌동6·7호·(원칙)졸업후2년보존·(예외)졸업직전심의에의해삭제 가능 · (원칙) 졸업 후 4년 보존 · (예외) 졸업 직전 심의에 의해 삭제 가능 8호·졸업 후 예외없이 2년 보존 · 영구 보존 불가※ 규칙 시행 전 신고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관리·보존은 종전 규정 적용 둘째,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개정 전·후 비교]조치사항 개정 전 개정 후(24.3.1.~) 1·2·3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폭력 조치상황관리4·5·6호 출결상황 특기사항 7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8호 인적·학적 특기사항 9호※ 규칙 시행 전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 김영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의 표시에 대해서는 상단의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