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여건과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의 재산, 소득, 지원금 2024년 기준
안녕하세요. 포지티브 스텔라입니다.
아마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은 뉴스나 기사 등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을 말하는 것으로, 몇 가지 조건에 따라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의 여건과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과 소득 그리고 지원금 등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라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빈곤층으로 정의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해당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에 연계하여 지원하여 빈곤 완충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돼 대상자가 되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자원 등 다양한 곳에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빈곤층으로 정의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해당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에 연계하여 지원하여 빈곤 완충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돼 대상자가 되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자원 등 다양한 곳에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차상위 계층 조건은 소득이 있습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 소득 100%기준과 기준 중위 소득 50%값은 상소를 참고하세요.2024년 기준 중위 소득50%한명 가구:1,114,222원 두가구:1,841,305원 3인 가구:2,357,328원 4인 가구:2,864,956원 5인 가구:3347,867원 6인 가구:3,809,184원 7인 가구:4,257,497원, 여기서 소득은 급여 등 발생한 수입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이렇게 산출됩니다.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여기서 말하는 소득 평가액은(실제 소득-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근로 소득 공제)로 계산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재산-기본 재산액-부채)X소득 환산율]로 계산됩니다.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걱정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군구, 읍면동 등 지방 자치 단체가 보유한 저소득층 명단을 활용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차상위 계층 확인서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안내문에 따르고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바탕으로 검토를 하며 이 검토 과정에서 검증을 통해서 차상위 계층에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의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