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의 혜택을 조사하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의 혜택을 조사하다
집이나 아파트 등을 빌려주고 이를 통해 소득을 내는 사람들을 이른바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부동산 시장이 갖는 경제적 파급력이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꾸준히 소득을 내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은 편입니다.
대한민국은 집을 매입하면 사업 혹은 실거주 목적인지가 명백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속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매매 계약을 마치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일 아직 매매는 하지 않았지만, 향후 계획이 있는 보유 예정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내주는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법적으로 지정된 소유권 확보 기간 내에 취득해야 자격이 사라지는데요.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은 그리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지만 온라인 렌탈홈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부동산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서 및 국세청의 홈택스를 직접 찾거나 접속하여 면세사업자로 신청하게 됩니다.
거주 가능한 물건을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안을 연달아 시행해야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고 스스로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혜택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먼저 민간 임대 주택을 가지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에서 실시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우선 의무적으로 빌려야 하는 기간이 약 10년이고, 이를 중도에 갑자기 중단할 경우 3,000만원의 벌금과 10년간 처분이 불가합니다.
또 5%까지만 비용 증액을 할 수 있는 등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으로 절세하는 방안이 더 현명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를 최소 50%나 받게 됩니다.
소형 평수라면 전액 면제가 될 수도 있고, 종소세 감면도 있습니다.
주택이라면 아파트에 비해 세금 감면 혜택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이 현명한 편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의 폭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이가 크므로 위의 과정을 거쳐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