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에 관한 주의사항

* 주택상태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적정 전세가율 송도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대부분 시세의 50%를 넘지 않고, 전세가율이 비교적 높은 1공구의 경우도 60% 정도지만 선순위 대출이 있는 물건의 경우 선순위 채권최고액+전세보증금 ≤ KB시세의 90%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으로 전세금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선순위, 권리관계, 우선순위, 권리관계는 권리관계가 명확한 근저당권 설정을 제외한 가압류,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계약체결 시 임대인에게 세금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세무서 또는 홈텍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텍스)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신분증 확인☆☆☆임대인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대리계약의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위임장과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로 위임서류를 확인합니다 또한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 잔금을 송금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내용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계약에 관한 모든 내용은 공인중개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혹시 계약에 관한 내용을 영업실장이나 중개보조원과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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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대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그 외에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도 확인해 주세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은 불필요한 행위이며, 반드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만 임대인의 미납세금유무, 확정일자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계약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공인중개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일반계약서 작성에서도 위의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다 상세하고 확실한 특약내용으로 더 많은 내용이 보장되기도* 주택임대차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계약일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이 30일이 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신고기간의 조정, 변경이 시급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신고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유예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신고기간은 2024년 5월 29일까지는 유동적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잔금시 계약체결시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확인해줍니다~* 전입신고를 잔금으로 하고 이사를 갔더니..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까지 이렇게 3종세트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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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보증금반환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허그(HUG)안심 전세대출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세요 전세대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은 잔금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SGI)을 선택하여 1곳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대부분 가입하는 추세이지만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대출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고, 선순위대출이 없는 경우에도 보증금반환보험을 70%이상 가입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행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라면 위 내용에 더하여 더 많은 계약특약과 확인설명서 작성으로 여러분의 전세계약이.. 일반고객님의 보증금이… 더 안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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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