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해주세요
보통은 제 집을 사기 전에 저는 월세로 살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보증금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물건을 보러 가기 전에는 미리 물건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 물건을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앱을 통해 보고 가는 경우가 늘면서 허위 물건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는 중입니다.
사전에 집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직접 찾아갔을 때 만약 보고 온 사진과 다른 집이라면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환경은 어떤지, 주변 입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하고 건물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면 나중에 피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중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미리 알아간 정보가 맞는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확인은 물론 내부에 고장난 부분은 없는지 수도나 전기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파손된 부분이 있거나 고장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요청해야 하며 특약란에 미리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으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 확인이 있습니다.
가까운 등기소나 인터넷에서도 발행할 수 있는 서류로, 서류에는 소유자와 담보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근저당, 압류, 채권채무 이외에 기타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집이 경매에 부쳐져 보증금에 대한 피해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소유자가 집주인과 같은지 확인이 필요하고 서류 작성도 집주인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인이나 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위임장과 신분증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서류를 작성해서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명의인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입주 후 참고해야 할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혼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해야 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둘 다 갖추고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권리가 생기므로 안전한 거주를 위해 반드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작성해서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명의인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입주 후 참고해야 할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혼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해야 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둘 다 갖추고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권리가 생기므로 안전한 거주를 위해 반드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작성해서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명의인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입주 후 참고해야 할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혼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해야 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둘 다 갖추고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권리가 생기므로 안전한 거주를 위해 반드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