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의 개념을 조사하다
요즘처럼 경기 불황이 계속될 때는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새롭게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장사라는 것은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야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상가 권리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게에 대한 또 다른 가치에 대해] 집을 임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보증금,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월차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장사에 들어가게 되면 추가 요금을 내고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가게 건물 자체에 붙어 있는 다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 세입자가 마련해 놓은 각종 가게의 설비가 있고 또는 목 좋은 곳이어서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생기는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가게를 넘기면서 저는 세입자가 장사 노하우도 같이 알려주곤 해요. 이 유무형의 가치를 통틀어 상가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대부분 해당 금액은 건물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세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점을 빌려 나갈 때는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게 되는데, 이때 자신이 상점을 얼마나 잘 운영해 왔는지에 따라 그 가치에 변동이 생깁니다.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 금액] 우리가 흔히 상가 권리금이라는 말로 묶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세부적으로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일단 바닥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소위 목 좋은 상권일 때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게 되면서 내는 금원도 존재합니다.
보통 이것을 계산할 때는 최근 1~2년간 순수익이 얼마였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이 설치해 놓은 인테리어와 같은 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해 내는 돈도 존재합니다.
만약 상가를 내게 됐을 때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상가 권리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점에서 담배나 술을 팔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판매권을 인수인계할 때 주는 형태입니다.
[만약 돌려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이렇게 고액의 금액을 내고 가게를 차리게 됐다면 언젠가는 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이때 해당 금액일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이 부당한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맺지 않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관련 법령 자체가 없어서 보호를 못 받았는데요. 하지만 몇 년 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마침내 보호 조항이 생기게 됐습니다.
임차인이 회수하려고 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목적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떻게 해서든 상가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몇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어떻게 해서든 상가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몇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