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을 확인하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분야와 방면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직접 부동산을 거래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전문적인 중간 단계를 거쳐 계약을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직방이나 당근마켓 같은 여러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꼭 그렇지도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널리 이곳저곳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배경에는 아파트 급매물과 같은 저렴한 가격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매물 때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처리하는 만큼 비싼 가격이 아닌 경우가 많아 뜻밖의 횡재처럼 갑자기 등장하지만 자세히 살피지 않고 갑작스럽게 계약하게 되면 분명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나 증인을 세우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에는 더욱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해당 계약방식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물건을 사고 팔 때처럼 집이나 땅을 대상으로 해서 당사자들끼리 일종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관련 사이트로는 피터팬이나 당근마켓 등이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실시간으로 시세를 파악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터넷 통신망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가교 역할을 해주는 중개사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그 비용을 아끼려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그 첫 번째는 다른 물건을 살 때나 중개인을 통해 자신의 집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드는 집이 생기면 그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실제로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협의를 통해 정확한 가격과 관련 사항을 조정해 결정한 후 그 내용이 누락되는 점 없이 모두 담길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뭐 하나 적당히 넘기거나 생략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둬야 할 부분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의 두 번째는 허위매물은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 아닌데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 파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래까지는 제대로 이뤄졌지만 사실 소개할 당시에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거나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실하게 매매자 소유가 맞는지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매매자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