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요령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대금까지 납입했는데 인도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인도 명령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절차는 부동산 인도 소송 제기인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꺼려집니다.
만약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경우 기간과 비용은 배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낙찰된 부동산은 어떻게 인도되어야 할까요?
만약 대금을 이미 전액 납부한 상태라면 소송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인 부동산 인도명령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 점유자로부터 인도받으면 되는데요.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관할법원은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처로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부터 계속되고 있던 집행법원입니다.
서면 또는 말로 신청이 가능한데요.이때 신청이 가능한 자는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과 같은 일반승계인에 한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만약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잔금 완납 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신청 시기는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 이내이고, 만약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명도소송을 해야 하므로 점유자가 어떤 사정을 들어도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꼭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 잔금 완납 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요건이 모두 충족돼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만약 이러한 부동산의 인도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계속 임의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이를 위임하고 258조 제1항에 따라 인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인도명령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통상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송달완료 후에는 매수인이 법원으로부터 송달/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인도명령결정정본과 송달/확정증명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자력으로 점유자를 빼내거나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이렇게 인도명령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점유자가 변경되면 어떻게 할까요?이때는 인도명령 결정 후에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할 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인도 명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chair4100/223292701797청약가점 계산기를 활용해 점수 계산해보는 청약가점 계산기를 활용해 점수 계산해보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가점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blog.naver.com청약가점 계산기를 활용해 점수 계산해보는 청약가점 계산기를 활용해 점수 계산해보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가점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blog.naver.com청약가점 계산기를 활용해 점수 계산해보는 청약가점 계산기를 활용해 점수 계산해보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가점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