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다세대 차이의 요점을 조사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매입할 때는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치, 가격, 크기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주택의 분류와 유형은 미래의 수익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주 연립, 아파트 등의 용어를 들어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세대 다세대의 차이와 정의, 입주 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가구주택은 말 그대로 한 건물에 여러 가족이 모여 사는 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단독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유형의 주거지에는 19가구까지 입주가 가능하고 건축물 연면적은 660제곱미터보다 작으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3층 이하여야 합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부분은 다세대 다세대의 차이 중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둘 중 후자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호수별로 구분해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할 때도 호별로 하고 등기도 각각 하게 됩니다.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점은 같지만, 2동 이상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또한 전입 가능한 층수가 4층 이하라는 점에서도 차별화됩니다.
이 집들은 실제로 겉모습은 그다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유구조가 다르고, 이 때문에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주의할 점이 다릅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발행할 때도 형식이 다릅니다.
전자는 건물 하나의 주소만 서류에 표기되지만, 후자는 각 세대의 호수나 면적 등이 상세하게 기재됩니다.
그렇다면 다세대 다세대의 차이로 인한 입주 시 주의 사항은 무엇일까요. 만약 단독주택에 입주한다면 전입신고를 할 때 건물주 이름과 해당 지번만 기입하면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호실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주거지 유형을 반드시 파악해야겠죠.일반적으로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집에 대한 보증금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인데, 따라서 해당 유형의 주거지에 입주할 때는 건물의 보증금 총액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을 면밀히 살펴 불법 증축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세대 다세대의 차이와 입주 시 주의할 점을 확인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주거지는 겉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입주민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꼼꼼히 숙지한다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더욱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