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의 핵심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의 핵심은
청약을 신청할 때 두 종류로 나뉘는데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에 따라 1순위 조건과 선정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전략을 세워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장의 보유 기간, 예치금 등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차이는 청약통장에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종합저축으로 통합돼 있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이 청약저축이라면 국민, 예금은 민영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은 민영 중 85㎡ 이하만 가능하며 종합이 유형 및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됩니다.
청년우대형은 여기 높은 이율과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차이로 전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등이 건설을 맡게 되며 주거면적은 주로 85㎡ 이하로 수도권, 도서지역이 아닌 곳은 100㎡ 이하입니다.
공급량이 적고 면적은 작다는 단점이 있지만 합리적인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선호되고 있습니다.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일반적으로 통장 기간과 납입 횟수는 1년, 12회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차이, 후자는 민간 건설사가 맡게 되며 분양가 비싸지만 넓은 평수와 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1순위 조건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 통장 기간 및 예치금이 있어야 하며, 이는 면적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들은 가점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해 주면 좋겠네요. 민영은 예치금을 채워야 하는데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 확인 후 그 금액만 채워놓으면 됩니다.
차이점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