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공증의 의미와 소멸시효의 청구방법까지

-채무공증의 의미와 소멸시효 청구방법까지

개인 간 금전 거래, 사업상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채무공증의 의미와 소멸시효 청구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채무 공증의 의미 2.소멸시효 3.공증을 받는 방법 4.채무청구방법

1. 채무 공증의 뜻채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채권관계에서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1억 대출을 통해 구매했다면 회사는 은행에 1억이라는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증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직권으로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정 계약서를 언제, 누가 작성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증명서를 써주는 것을 공증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당사자가 차용증을 써도 되지만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향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용증만 받아뒀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증사무소에 가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조항까지 첨부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멸 시효공증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직권으로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정 계약서를 언제, 누가 작성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증명서를 써주는 것을 공증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당사자가 차용증을 써도 되지만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향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용증만 받아뒀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증사무소에 가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조항까지 첨부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멸 시효공증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함께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세요. 공증사무소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로,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공증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공증업무는 통상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공증인이나 공증인가를 받은 로펌·법무법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공증절차 ① 채권자, 채무자가 신분증, 인감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를 방문 ② 차용증, 약속어음 등 공증하고자 하는 서류의 제시 ③ 공증인의 안내에 따라 촉탁서의 작성 ④ 공증인이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등본을 만들어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 ⑤ 공증인이 등본에 서명과 날인 ⑥ 서류가 완료되면 공증인이 채권자에게 공정증서의 정본을 부여하고, 채무자에게 등본을 부여한다 ⑦ 수수료 납부공정증서의 공증절차 ① 채권자, 채무자가 신분증, 인감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를 방문 ② 차용증, 약속어음 등 공증하고자 하는 서류의 제시 ③ 공증인의 안내에 따라 촉탁서의 작성 ④ 공증인이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등본을 만들어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 ⑤ 공증인이 등본에 서명과 날인 ⑥ 서류가 완료되면 공증인이 채권자에게 공정증서의 정본을 부여하고, 채무자에게 등본을 부여한다 ⑦ 수수료 납부공정증서의 공증절차 ① 채권자, 채무자가 신분증, 인감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를 방문 ② 차용증, 약속어음 등 공증하고자 하는 서류의 제시 ③ 공증인의 안내에 따라 촉탁서의 작성 ④ 공증인이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등본을 만들어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 ⑤ 공증인이 등본에 서명과 날인 ⑥ 서류가 완료되면 공증인이 채권자에게 공정증서의 정본을 부여하고, 채무자에게 등본을 부여한다 ⑦ 수수료 납부공증 비용은 공증을 받으려는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에 의거 청구채권액 200만원까지는 11,000원이며, 청구채권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법적 상한액인 3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증 비용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채무청구방법보통 돈을 빌릴 때는 약속대로 바로 돈을 돌려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공증사무소까지 동행하여 공증업무에 협조했다면 더욱 채무자를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집행 조항까지 승낙한 뒤에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정증서를 받아놨다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가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이때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조항을 넣어 작성한다.

②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공증사무소에 공정증서를 들고 방문해 집행문을 발급받는다.

③ 압류하는 집행 대상을 파악한다.

④ 대상에 따른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집행기관에 접수한다.

부동산, 자동차 등: 강제경매신청 유체동산: 유체동산 경매채권(예금, 주식, 월급 등):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⑤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강제처분한 후 채권추심절차로 채권을 회수한다.

① 당사자가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이때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조항을 넣어 작성한다.

②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공증사무소에 공정증서를 들고 방문해 집행문을 발급받는다.

③ 압류하는 집행 대상을 파악한다.

④ 대상에 따른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집행기관에 접수한다.

부동산, 자동차 등: 강제경매신청 유체동산: 유체동산 경매채권(예금, 주식, 월급 등):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⑤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강제처분한 후 채권추심절차로 채권을 회수한다.

① 당사자가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이때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조항을 넣어 작성한다.

②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공증사무소에 공정증서를 들고 방문해 집행문을 발급받는다.

③ 압류하는 집행 대상을 파악한다.

④ 대상에 따른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집행기관에 접수한다.

부동산, 자동차 등: 강제경매신청 유체동산: 유체동산 경매채권(예금, 주식, 월급 등):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⑤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강제처분한 후 채권추심절차로 채권을 회수한다.

지금까지 채무공증의 의미와 소멸시효 청구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공증을 받아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채권 회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채무불이행 시 체계적인 채권추심 절차를 시작해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언제든지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입장인 만큼 법적 절차를 시작할 때는 채권추심 전문가인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