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주의 사항의 요점을 체크하다

전세 계약 주의 사항의 요점을 체크하다최근 부동산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대부분 교묘한 수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미리 관련 정보를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분쟁 발생 시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거래 과정에서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전세계약의 주의사항을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문서의 표제부에서는 물건의 주소가 실제 위치와 일치하는지 검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갑구에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을구에서 저당권과 지상권 및 지역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시세에 비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추가로 체크해 보세요.지금부터 사전 확인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진행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은 집주인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과 진행하게 될 때에는 가주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수임자의 신분정보 등을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 계약금과 잔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내야 하고, 다른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할 때는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거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모든 부분에 신경을 써야겠지만 다음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만약 조항 안에 부당한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체결 전에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건물에 결함이 없는지, 시설의 고장 여부를 자세히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가 완료될 때의 전세 계약의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사가 끝나면 가장 먼저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가 14일 이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을 잘 지켜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모를 문제나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체결이 끝나도 추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간 만료 이전으로 연장할 경우에는 가주가 바뀌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 등기명령을 받거나 경매가 끝날 때까지 해당 건물에 거주하다가 낙찰됐을 때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한 번 당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막으려면 체결 전에 미리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에서 물건을 직접 보고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안전하고 쉬운 거래를 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